태양광 대여 사업... 여러분 혹시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우리 주위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에서의 탄소중립, 특히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으로 망설이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초기 투자비 없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때에는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의 초기투자비와 정부 보조금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운영 관리(A/S)까지를 책임지는 민간주도의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7년이고요. 사업 신청자(소비자)는 7년간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월 대여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태양광 설치부터 유지 보수를 책임집니다.
기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신청자(소비자)는 발전 설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8년 계약을 연장하거나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만약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3kW 용량의 태양광을 대여할 경우, 여름에는 450kW, 겨울에는 200~25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500kW 전기를 사용할 때의 전기요금은 약 10만 원을 훌쩍 넘는 정도인데, 태양광을 대여할 경우 전기요금은 2~3만 원이 됩니다.
매달 7~8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광발전기 설치 후 절약된 전기요금은 태양광 대여사업 월 대여료를 납부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599㎾h(3kW) 또는 600㎾h 이상(최대 9kW),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전단지를 뿌리는 업자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한국에너지공단)가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과 한국 에너지공단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전단지를 뿌리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주도의 보급사업으로, 소비자가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 설치 후 철저한 유지보수의 강점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설치비가 부담돼 설치를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이며, 장기간 발전량이 보증되고 사후관리 걱정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중히 검토하셨다가 한번 추진해보심도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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