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

에너지이야기

태양광 대여사업...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

energypark 2020. 12.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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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초기 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치하는 방법

여러분~ 혹시 태양광 대여 사업에 대해 들어 보셨는지?  최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키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우리 주위 주거활동의 근거지인 주택에서의 탄소중립,  특히 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늘은 초기 투자비 없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때에는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의 초기투자비와 정부 보조금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A/S)까지를 책임지는 민간주도의 보급 사업이다.

어떻게 가능 할까?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하면 대여사업자가 일단 신청한 가정(소비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 준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로 인해 줄어든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소비자)는 태양광 대여를 통해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로 납부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REP( Renewable Energy Point )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사업 신청자는 기본 7년간 월 대여료 3만 9천 원(상한액)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REP로 투자비용을 회수해 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7년간)까지를 책임지는 것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0년 올해 기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kWh) 이상인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며, 설치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 kWh~599 kWh(3kW), 600 kWh이상(최대 9kW),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선정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보통 매년 봄 3~4월경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주도의 보급사업으로, 소비자가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비 설치 후 철저한 유지보수의 강점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설치비가 부담돼 설치를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이며  장기간 발전량이 보증되고 사후관리 걱정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태양광 대여...관심있으신 분은 올 겨울 미리 검토하셨다가 내년 봄 추진을 해보심도 좋을 듯하다.  단, 한국전력과 한국 에너지공단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전단지를 뿌리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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