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그리고 미국 바이든의 파리협약 복귀

에너지이야기

탄소중립, 그리고 미국 바이든의 파리협약 복귀

energypark 2020. 12.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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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리고  미국  바이든의 파리협약 복귀

요즘 탄소중립, 기후위기 등에 관련된 뉴스가 메이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12.14) KBS 9시 뉴스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탄소중립 실천 및 관련 투자 소식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은 세계적 탄소중립 대응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을 넘어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COP 21)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무려 195개의 참가국 장관들이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지금까지도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세계는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협정을 해오고 있는데,  1997년 교토 의정서가 가장 대표적 기후변화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 합의된 협약에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러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참가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목표인 온도 상승폭 제한은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은 기온이 2도만 올라도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하여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특히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온실가스 감축 유형에서는 선진국들은 그대로 절대량에 대한 제한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나라별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이 유연하게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 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적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탄소배출의 우려가 없는 전기자동차 분야 등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타 산업계의 악재도 존재합니다.  높은 탄소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제조업계에서는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협약은 피할 수 없는 움직임 이라 보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량 상승하면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30%의 생물종이 멸종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재앙이 아닌가요.  석유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산업 구조가 저탄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바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출범을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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