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경과는?(하)

에너지이야기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경과는?(하)

energypark 2020. 12.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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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결과는?(하)

먼저 1992년 유엔 환경 개발회의(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고 1994년 발효되었다.  196개(195개 국가 및 1개 지역경제통합기구: EU) 협약 당사국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부담의 기본원칙 아래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에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사항 등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한 걸음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핵심 내용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하다 2001년 탈퇴를 선언, 이후 러시아가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55개국 이상 서명해야 한다는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거나(배출권거래제),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주는(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감축의무에서 빠지자,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3위인 중국과 인도가 빠지면서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온실가스 배출국 2위, 미국을 포함해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캐나다도 2012년 6% 감축 의무를 지키지 못해 140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탈퇴했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탈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15%만 차지하는 국가들만 남았다.  이후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13~2030년 2차 감축 기간 중 1990년 대비 25~40%를 줄이자는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때도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은 불참했다.  이 협약은 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 후 2015년 최근 기후변화 총회 중 가장 많은 관심이 몰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무려 195개의 참가국 장관들이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협약에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참가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도록 했다.  협상 과정에서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인 온도 상승폭 제한은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은 기온이 2도만 올라도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특히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온실가스 감축 유형에서는 선진국들은 그대로 절대량에 대한 제한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나라별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이 유연하게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 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적 압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탄소 배출의 우려가 없는 전기자동차 분야 등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타 산업계의 악재도 존재한다.  높은 탄소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제조업계에서는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그만큼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협약은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가량 상승하면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30%의 생물종이 멸종한다는 통계가 있다.  듣기만 해도 재앙이 아닌가.  석유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산업 구조가 저탄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이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출범을 뜻한다.

그 후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7개국 G7(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한국·멕시코·인도 등 신흥국가 12개국을 합한 20개 나라다.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를 선언했고,  공동성명의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나머지 19개국 정상들은 협약 준수를 다짐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20개국 정상들은 파리협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다”라고 명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2020년,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다음 달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 세계적 탄소중립 대응과 기후협약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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