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란?

에너지이야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 란?

energypark 2021. 2.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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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최근 2월 들어  「우리나라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등의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 ETS)는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에 따라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주체들에게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할 수도 있죠.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배출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직접규제와 비슷하나,  규제 대상 기업에 배출권의 판매와 구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시장 지향적 제도입니다.

할당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잉여분 및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별로 온실가스 할당량(CAP)을 설정하고 초과감축량(잉여)이 발생한 기업 A는 이를 시장에 판매하고 초과배출량(부족)이 발생한 기업 B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할당 대상업체별 감축비용에 기초하여 직접감축 대비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기업의 감축 기술 개발 투자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잉여 배출량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확산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도입을 유도하며,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업체의 현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감축비용을 절감하는 시장 지향적 제도로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아직 도입 초기의 단계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만큼 배출권 물량이 많지 않아 거래건수와 양도 그만큼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후 처음인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하락하고 유연탄을 액화 천연가스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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