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 불어라! 풍력발전 바로 알아보기

에너지이야기

바람아 불어라! 풍력발전 바로 알아보기

energypark 2021. 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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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 불어라!  풍력발전 바로 알아보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다.  이는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이다.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라고 한다.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어 바다로 유입되었고,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했다. 

이후 우리나라도 노후 원전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학자들과 관련 단체 등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통해 원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역시 태양광과 더불어 풍력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기에서 풍력발전의 특징과 필요성, 그리고 잘못된 오해와 진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예를 들어 설명해 보이겠다.

먼저 풍력발전의 원리를 간단히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풍력발전기에는 날개와 연결된 터빈이 있는데,  이 터빈을 돌렸을 때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날개가 돌아가면 연결된 터빈도 같이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풍력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 시 이미 조성된 임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림 등의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보호와 인간의 공존에 가장 최적화된 발전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풍력발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정보는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첫째.  과수와 양봉의 피해 여부에 대하여.  풍력발전소의 소음이나 저주파는 벌과 같은 곤충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저주파 등으로 인해 벌이 떼죽음 당해 사과 등 농작물 작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주파 등으로 벌을 비롯한 곤충류의 떼죽음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국내의 경우 전남 영암 풍력발전단지와 제주도 가시리 풍력발전기 바로 옆에서 양봉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둘째.  풍력발전의 소음에 대해서.  강한 바람이 불 때의 풍력발전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발전은 비행기의 날개처럼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는 원리이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풍절음’이라고 한다.  풍절음은 현지 풍속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사람에 따라 반응도 다양한 편이다. 풍력발전의 풍절음은 약 400m 떨어진 거리에서 40dB 정도로 주거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 규제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정용 냉장고보다 조용하다고 한다. (풍력터빈 신드롬에 대한 연구 / 2012. 01. 매사추세츠주 연방 환경 보건부. 공중보건부)

셋째.  풍력발전의 저주파음에 대해서.  풍력발전의 저주파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주파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나무에 바람이 불 때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도, 일상생활 중에도 저주파음이 발생한다. 이를 “Infrasound”라고 한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저주파음을 측정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풍력발전시설에서는 저주파 소음을 환경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풍력발전과 지역개발, 관광자원에 대하여.  풍력발전소는 관계법에 따른 기금이 지원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공공·주민복지사업, 장학기금, 지역 숙원사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방문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다섯째.  풍력발전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풍력발전단지 인근 지역 공시지가는 각종 경제효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정부지원금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에게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인근 지역은 이러한 경제효과가 반영되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여섯째.  야간의 항공장애표시등 점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야간의 항공장애표시등 점멸에 따른 영향은 없다. 풍력발전기에는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항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에서는 경광등에 차단 갓 등을 설치하여 항공장애 등 하단부의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일곱째.  어족자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은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덴마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 제주도 풍력단지에 조성한 바다목장 역시 어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환경평가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조력 및 해상풍력 사업환경평가방안 연구(한국 환경정책 평가원): 이해하기 쉬운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한국 해상풍력(주), 2015) 재인용)

여덟째.  야생조류의 충돌 영향에 대하여.  야생조류는 풍력 발전기에 가까이 접근 시 비행경로를 변경한다고 한다. 미국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풍력 발전기로 인한 야생조류의 치사율은 건물, 송전선, 자동차, 살충제, 송신탑 등으로 인한 치사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풍력단지(165.6MW) 주변 야생조류의 비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야생조류가 풍력 발전기 약 5km 이내로 접근하면 야생조류의 인지능력으로 인해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1) The Truth about WIND POWER(AWEA, 2012) 2) Avian collision risk at an offshore wind farm(Royal Society-Biology Letters, 2005. 6.)

이상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행 「풍력 바로 알기」 (2020.6) 내용을 재인용해서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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