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그리고 탄소세 배당금 지급(?)

에너지이야기

탄소세 도입... 그리고 탄소세 배당금 지급(?)

energypark 2021. 1.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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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기온 영하 18도의 엄청난 추위 속에 따끈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죠.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탄소세는 지구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세금을 통한 세입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주요 골자는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되고,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 상당량톤. CO2e) 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화석에너지, 일회용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재활용 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000만 톤(2018년 기준)에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을 과세하면 약 58조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 정도의 탄소세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해서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파격적이죠?  이렇게 탄소세를 배당하게 되면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입니다.

덧붙여 탄소세법과  탄소세 배당에 관안 법률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정치인은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케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뜻을 표하고, 산업과 경제가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체질전환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소세 도입을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세의 도입은 세수확보와 환경보호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제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또한 기후위기 방지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문제여서 국제적 공조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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