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교통법규 파헤치기

에너지이야기

2021년 달라진 교통법규 파헤치기

energypark 2021. 4. 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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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교통법규 파헤치기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요즘 영~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 한동안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틈나는 대로 포스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  2021년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보행자가 많은 도심도로, 안전속도 5030 제도입니다.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km에서 50km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30km로 제한속도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부분이 도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11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처벌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 상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에  2배인  8만원이었지만,  5월 11일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셋째.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입니다.  초과속 운전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를 지칭합니다.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지만 지난 12월 10일부터 벌금 또는 형사 처분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될 수 있고, 벌점 80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km 이상 초과 운전하여 3회 이상 적발되었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상 올해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사실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는 법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 에너지공단 (생활 속의 자동차 이야기)에서 발췌, 정리했습니다.

* 사족 한마디 : 며칠 전인가 어느 유명 영화배우가 또 음주운전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더군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정말 절대 절대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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