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는?(하)

에너지이야기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는?(하)

energypark 2021. 1.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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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는?(하)

첫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기제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가 효율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토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다.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한다.(아래 그림 맨 왼쪽)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전체 32개 품목(자동차 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변압기, 전기레인지 등 10개 품목을 제외한 22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이 적용된다.(아래 그림 중간, 맨 오른쪽)

한편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최저 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 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32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 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현재 국제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경제활동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주요 대상품목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라벨에는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 표시되고 있다.

이는 가전제품 등의 전기에너지 역시 상당 부분 화석연료 등을 연소시켜 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제품 사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정보인 연간 에너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요금까지 비교할 수 있게 하므로 실질적인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이 인증제도는 보일러, 펌프, 압축기와 같은 에너지 사용 기자재 중 에너지 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이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한다. 고효율 인증 마크는 아래와 같다.

셋째.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 시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다.

참고로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른다.  대기전력 소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복사기나 비디오의 경우는 전체 전력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기기는 근무시간에 항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으며,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전력이 소모된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 비용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를 넘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자는 고시된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 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전력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대상품목 중 자동 절전제어장치, 손 건조기, 서버, 디지털 컨버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즉  대기전력 경고표지(경고 라벨)는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이다.  반면에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벨과 마크는 아래와 같다.

이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3대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이러한 제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기업 모두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며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이다. 

 제5의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견인해 나가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극대화해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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